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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리두기 2단계 안내사항

  • 관리자
  • 2021-07-16 10:07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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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남도 공고 제2021-1154호

도 「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」 2단계

방역조치 행정명령 공고

「사회적 거리두기」 체계개편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지속 가능한 방역관리를 추진하고자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정부 방침에 의거 아래와 같이 대상 시설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.

※ 기존 충청남도 공고 제2021-1099호는 본 공고로 대체함

2021. 7. 12.

충청남도지사

 

위 행정 명령에 따라 본 원은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」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8판에 따라 행동합니다.

2단계 생활시설에 대한 내용 공지합니다.

▶ 제한적으로 외출 · 외박 가능(방역 조치)하나, 대상 지역에 대한 제한 가능함.

▶ 1회 참석 인원을 통제하여 면회 실시

※ 거리두기 단계가 높은 지역에 대한 외출 · 외박 및 면회 제한 가능     

※ 백신 예방접종완료자(2차 접종 후 2주 경과)인 경우 1~3단계 접촉 면회 허용

※ 면회 시 꼭 보호장구 착용하셔야 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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