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남도 공고 제2021-1154호
도 「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」 2단계
방역조치 행정명령 공고
「사회적 거리두기」 체계개편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지속 가능한 방역관리를 추진하고자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정부 방침에 의거 아래와 같이 대상 시설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.
※ 기존 충청남도 공고 제2021-1099호는 본 공고로 대체함
2021. 7. 12.
충청남도지사
위 행정 명령에 따라 본 원은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」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8판에 따라 행동합니다.
2단계 생활시설에 대한 내용 공지합니다.
▶ 제한적으로 외출 · 외박 가능(방역 조치)하나, 대상 지역에 대한 제한 가능함.
▶ 1회 참석 인원을 통제하여 면회 실시
※ 거리두기 단계가 높은 지역에 대한 외출 · 외박 및 면회 제한 가능
※ 백신 예방접종완료자(2차 접종 후 2주 경과)인 경우 1~3단계 접촉 면회 허용
※ 면회 시 꼭 보호장구 착용하셔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