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.7.27.(화) 0시~ 8.8.(일)까지 13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구산원 이용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.
보건복지부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」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[8판] (2021.7.1.고시) 준용
▶ 외출 ㆍ외박 원칙적 금지, 외부 출입 인원 통제
※ 수업을 위한 등교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만 외출ㆍ외박 가능
▶ 대면 면회 금지, 비접촉 ㆍ 비대면 면회 실시
▶ 종사자에 대한 격일제 근무 등 유연근무 실시 권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