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원전용
2019년 구산원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 공개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
재무회계규칙 제4장의 2 제41조의6 2항에 의거하여
사회복지법인구산 및 구산원의
2019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서를 붙임과 같이 공개개합니다.
사회복지법인구산 대표이사
2019년구산원후원금품수입및사용내역.zip 675,581byte
2019년법인구산후원금수입사용내역서.xls 39,936byte
열기 닫기
이름
비밀번호
열기 닫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