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원전용
2021년 사회복지법인구산 및 구산원 결산보고서 공개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
재무회계규칙 제10조 및 제19조 2항에 의거하여 2021년 법인 및 산하시설 결산서를
2022년 3월 1일 부터 2021년 3월 20일까지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.
사회복지법인구산 대표이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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