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원전용
2023년 사회복지법인구산 및 구산원 결산보고서 공개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
재무회계규칙 제10조 및 제19조 2항에 의거하여 2023년 법인 및 산하시설 결산서를
2024년 3월 30일 부터 2024년 4월 20일까지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.
사회복지법인구산 대표이사
2023년구산원결산.pdf 401,422byte
2023사회복지법인구산결산.pdf 52,463byt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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